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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훈장 줄인다. 근속 34~35년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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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럴드경제뉴스 작성일10-11-09 04:46 조회6,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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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 포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포상의 기준이 되는 공직 근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77년부터 퇴직한 공ㆍ사립 교원과 일반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을 포상하는 퇴직포상제를 운용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훈장은 3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데, 행안부는 훈장 추서 대상을 34~3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작년 정부 포상자 2만5649명 중 절반이 넘는 1만3456명(52%)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훈장이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훈장을 만드는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사가 훈장제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훈장사업에서 1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행안부는 퇴직 공무원 대상의 포장과 표창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일반 국민중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숨어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작년 정부 포상자(2만5649명) 중 퇴직 공무원은 1만4599명으로 일반 국민(7221명)보다 배 이상 많았다. 정부의 퇴직포상은 1977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작돼 1979년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1988년은 군인, 1994년은 군무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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