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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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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1-11 06:18 조회2,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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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전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올해 1분기 중 이사회를 열어 보수·인사 등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한 뒤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노동자로 채용·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지난해 11개 기관에서 단시간근로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단시간근로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정규직의 단시간근로 전환을 위해 정원을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기로 했다.

예컨대 정원이 100명일 경우 전일제 90명에 시간제 20명(1일 4시간 근무 기준)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건비 증가 등 경영평가 불이익으로 채용에 소극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시간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식비나 교통비 등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단시간근로 예비비에 편성해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단시간근로제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단시간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35시간이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다만 급식비나 교통비 등 근무시간과 관련이 없는 수당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전환했던 노동자가 6개월 이상 근무 후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택·탄력근무와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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