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 미만 유학ㆍ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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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1-01-10 11:15 조회4,3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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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2009년 기준)로는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64.3%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32.9%,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 27.5%, 식품의약품안전청 23.6%, 법제처 13.4% 순이었다. 반면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는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다. 관세청,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각각 1명, 병무청, 중소기업청 각각 2명, 조달청 4명,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각각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역시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또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서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 품행 문제를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 지침에 담겼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국내 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ㆍ정신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교들이 국내에 정착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2대, 3대까지 뿌리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에 동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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