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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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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코리아 작성일10-12-29 04:40 조회3,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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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부 정책부서 이모 과장은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던 차에 “공무원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물로 지급받고, 가까운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 00부 김모공무원은 “내년 셋째 출산예정인데 공무원 맞춤형복지비에서 출산시 축하금으로 3백만원을 받고 둘째자녀부터는 복지비용도 배로 증액된다고 하니, 이러한 제도가 늦게나마 마련되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2011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로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임 (‘05년 중앙, ’06년 지방)


우선,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적극 권장하여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가 서민들에게까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맞춤형 복지비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부처의 장은 기관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맞춤형복지 예산(‘10년) : 국가공무원 5,480억, 지방공무원 3,617억


또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가족점수 배정시 자녀의 경우, 둘째자녀는 100p(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p(20만원)을 배정하고,
*맞춤형복지비로 현재 자녀 1인당 일률적 50p(5만원) 배정     **1점당 1천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0p(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전통시장 등 정책현장에서 사용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수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권장 제도화를 통해 매출이 대폭 증가되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상 국정현안 지원 등 필요할 경우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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