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제한규정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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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0-12-03 10:33 조회3,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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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0일 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노총(위원장 김찬균)이 근속승진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은 7급 12년차 이상 근무자 중 근무평가를 통해 상위 20%에 한해 근속승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승진기회는 2회,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공노총은 이날 의견서에서 “애초 근속승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근무평가에 의한 승진방식은 인사권자에 대한 줄서기와 뇌물공세 등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며 “두 차례 근속승진 기회를 소진한 자는 현실적으로 6급 승진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개정안을 토대로 한 도청의 6급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추린 결과 정원이 아예 없거나 적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와 함께 기존 근속승진 연한 축소를 요구했다. 김찬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승진 관련 줄서기와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완전한 제도개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공무원들도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의 해당 입법예고안(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조회수는 각각 8천회와 4천회를 넘어섰고,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렸다. 다른 입법예고안 조회수가 대부분 1천회를 넘지 않고 댓글도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아무개씨는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한다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근속승진을 가지고도 5명 중 1명밖에 승진하지 못한다면 그 상실감은 일반승진에서 누락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아무개씨는 “직렬별로 12년 장기근속자를 모두 파악해 소수직렬 중 적체된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직렬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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