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여성 차별 여전… 위헌적 요소 해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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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1-13 10:22 조회3,8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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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제대군인 가산점제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재도입을 장담하고 있지만 헌법전문가들과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및 헌법전문가와 함께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Q 국방부가 의원 입법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군 가산점제의 내용은
A 2.5% 상한, 가산점 합격자 20%로 제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군 가산점제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방안이다. 2008년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제도는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시험 등 입사 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Q 국방부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나
A No.
1999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도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결정의 주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39조 2항은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 게다가 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도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기준이 당시 가산점제의 비율을 낮추고, 합격 인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문제가 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를 모두 해소하진 못한 셈이다.
Q 여성과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는 해소됐나
A 그렇지 않다.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10여년 전에 비해 확대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다지만 아직도 여성 채용 비율이 높아진 직업군은 일부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성채용목표제가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변경되면서 추가 합격한 여성 합격자는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병검사 기준에 따라 군 복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계속 남게 되는 셈이다.
Q 국방부는 왜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나
A 돈이 들지 않는 혜택
사회 진출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의 건강한 남성들이 2년간의 군 복무로 개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군 복무자들의 손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기 위해서다. 특히 가산점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다른 대안들과 달리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가산점제를 대신한 병역 복무자 우대 정책들은 대부분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Q 다시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A 51:49
전문가들은 제대군인 가산점제가 다시 헌재로 가게 된다면 1999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비율의 범위보다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당시 헌재가 제시했던 범정부 차원의 대안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위헌 결정 당시와 재판관들의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과 지난 10년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헌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10여년 전 위헌 결정을 했던 제도에 대해 외형적인 모습을 바꿨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동안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다른 법률들도 앞다퉈 재입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헌재도 고민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A 남녀 사회복무제 등 검토
앞서 위헌 결정에서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제대군인 가산점제라는 작은 틀의 보상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 대한 사회복무제 또는 맞춤식 복지전략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도움 주신 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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