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반기 중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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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1-01-11 06:21 조회2,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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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할 때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기 위해 공감대 형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가산점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국회 국방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2년째 계류 상태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가산점제 재도입이 군 안팎에서 검토됐으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은 군복무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여성계는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확산되고 있고 여성 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에서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은 남여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절충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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