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셋째이후 자녀 육아휴직 호봉승급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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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투데이 작성일11-01-04 05:47 조회5,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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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가 3년만에 오른다.
정부는 4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1억7909만4000원, 국무총리는 1억3884만1000원, 장관급은 1억209만7000원, 차관급은 9915만3000원, 서울특별시장은 1억209만7000원, 광역시장ㆍ도지사는 9915만3000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통합해 보수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 최대 3년인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은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지급한다.
개정안은 2011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가 인상하도록 했다.공무원 보수는 2008년에 2.5% 인상된 후 2년간 동결돼 왔다.
공무원보수 체계는 간소화를 위해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20만원~12만원)는 기본급에 통합됐다.
개정안은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만 인정하던 데서 휴직기간 전부를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고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 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은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만6700명)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시행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며 시행시기는 신임교원(11년), 비정년교원(13년), 정년 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GP, DMZ,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도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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