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보수 5.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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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1-01-04 05:41 조회4,0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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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 보수가 평균 5.1%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각 계급·호봉에 따라 평균 5.1% 인상되며,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12~20만원)가 기본급에 통합된다.
또 여성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3년의 휴직기간이 모두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된다.
양육 문제 등으로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호봉승급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3개교, 1만 6천 7백명의 국립대학 교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다만,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신임교원에 대해서만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비정년교원은 오는 2013년부터, 정년교원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서해5도를 비롯해 GP초소, DMZ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현행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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