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사준다며 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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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도 작성일11-01-04 01:23 조회2,9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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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사준다며 돈 요구
[아시아투데이 = 강효근, 김남중기자] 전라남도 공무원이 도청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를 빌미로 업체에 전화해 뒷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월22일 사업비 7150여만원 승강기 관련 유지보수공사를 승강기설치업을 소유한 전남 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긴급으로 발주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고, 다시 28일 2차 재공고를 통해 2개 업체만 참여한 가운데 순천소재 S사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 공무원이 공사 입찰을 앞두고 승강기 관련 업체에 전화해 “공사계약을 하면 뒷돈을 줄 수 있느냐?” 전화를 해왔다는 것.
더구나 전남도청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는 서울을 제외한 전남도청에만 설치된 특수기종인데도 제작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전남도에서 입찰참가조건을 제한해 입찰참여자가 저조했다는 것이다.
전남도청 승강기를 유지 보수하는 관계자는 “전남도청 승강기는 전문으로 유지 보수하는 우리도 어려운 특수기종이다”며 “입찰 참여가 저조했던 것도 전남도청 승강기의 특수성 때문인데 제작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을 제한한 전남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남도에서는 이번 공사가 2011년3월에나 진행된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우리도 모르게 긴급하게 입찰이 진행됐다”며 “입찰이 진행되기 전부터 전남도 공무원이 우리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도내 특정업체에만 전화해 “계약을 하면 뒷돈을 줄 수 있느냐?” 물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청사관리계 김모 씨는 “전남 도내 6개 승강기 설치업체 중 3개 업체에 전화한 것은 입찰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지 뒷돈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3개 업체를 선정한 배경은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제작사 입찰제한에 대해, 정모 청사관리계장은 “제작사도 전남 도내로 주소지가 돼 있는 줄 알아 입찰에 참여할 줄 알았지 광주광역시로 주소가 돼 있는 줄은 몰랐다”며 “또한, 이번 공사는 단순 공사인 로프교체로 유지보수업체 주장처럼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에서 확인 결과, 전남도 공무원이 입찰독려를 위해 전화한 3개 사(D 사, S 사, Y 사) 중 Y사를 제외하고는 전화를 하지 않은 여수시소재 K사가 오히려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 공사 발주 전부터 전남도에 제출했던 승강기 제작사의 모든 서류에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기재돼 있음이 드러났다. <강효근 기자 kang530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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