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고위공무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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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2-15 03:33 조회3,7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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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추진 보고의 핵심은 근무형태의 다양화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형 고용구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정책 의지인 것이다.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비해 일자리는 늘지 않은 현재의 고용구조에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도입해 현 정권의 최대 난제인 일자리 창출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늘어난 소요 비용의 일부(월 40만원)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원기준을 현행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하고 시간제 고위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부 내 각종 위원회의 1~3급 자리가 우선 대상이다.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창출도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정년 연장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과 퇴직자 재고용형 도입 등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시켜 중고령자와 청년 채용을 병행키로 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내년도의 현안으로 꼽힌다. 박재완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 때문에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 근로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방 관서에 근로시간 개선 지원팀을 운영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휴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 1년간 8할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을 고치기로 했다.
특히 내년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시행지침을 마련, 엄격한 법 집행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도록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다. 박 장관은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자치의 원칙을 확립해 친화적 노사관계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내년도 청년 일자리를 7만 1000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다. 취업 아카데미나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해 학교에서 바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기업가 육성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안전·특허·생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 전략도 마련했다.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정책 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 장관 주재로 일자리 관련 부처 차관 및 시·도 부지사가 참석하는 고용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고용 분야에서의 공정사회 구현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3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근로 계약을 정착시키고 체불임금을 최소화하며 최저임금 위반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외에 성·연령·비정규직 등 3대 차별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모니터링과 엄중한 감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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