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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후보자 국비장학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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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1-31 03:44 조회4,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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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규정’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채용 부조리를 개선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권익위가 이 제도개선안을 권고해 오면 페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규정은 원자력 분야 등 당시 전문 인재가 없었던 기술 분야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주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1979년에 도입했다.


이후 이 제도는 기술 분야 발전과 함께 중앙정부는 기술 교육훈련 장학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직 공무원 특별 채용을 위한 장학금으로 이원화됐다. 중앙정부는 2004년부터 이 기술 교육훈련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국비장학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 채용 후보자 국비장학규정을 운영해 왔고, 학과별로 장학금을 강제 할당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을 특채하는 등 이 제도가 특정 대학 지원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자체장은 선거를 도운 사람이나 지역 유지에게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을 특채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 후보자 특별임용 규정도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장학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과거에 비해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권익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폐지 또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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