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해에 새로 추진하는 제도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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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0-12-21 06:05 조회2,9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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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신년도 업무계획에는 사회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대폭 허용하고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희망드림론'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각종 제도 개선안을 살펴 본다.
▲기부금품 모집 원칙적 허용 = 현재 사회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제구호, 재난구호, 자선사업 등 10개 목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외 모든 사업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내년 3월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영세기업 지원 '희망드림론'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영세 업체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론(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2천개 업체에 최대 5천만원의 운전자금을, 1천개 업체에는 최고 1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SOS 국민안심서비스 = 행안부는 경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의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내년 7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 등이 비상시 단축번호를 눌러 경찰에 신고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지정된 경로를 이탈했을 때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도 한다.
▲자원 민방위대 창설 = 행안부는 20∼40대 남성 외에 40대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 조직에 편입하고자 이들의 지원을 받아 '자원 민방위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 9월까지 최대 3만명의 자원 민방위대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조항 명확화 =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관련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 5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행안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항을 명확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행안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각종 제도 개선안을 살펴 본다.
▲기부금품 모집 원칙적 허용 = 현재 사회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제구호, 재난구호, 자선사업 등 10개 목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외 모든 사업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내년 3월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영세기업 지원 '희망드림론'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영세 업체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론(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2천개 업체에 최대 5천만원의 운전자금을, 1천개 업체에는 최고 1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SOS 국민안심서비스 = 행안부는 경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의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내년 7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노인이나 어린이, 여성 등이 비상시 단축번호를 눌러 경찰에 신고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지정된 경로를 이탈했을 때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도 한다.
▲자원 민방위대 창설 = 행안부는 20∼40대 남성 외에 40대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 조직에 편입하고자 이들의 지원을 받아 '자원 민방위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 9월까지 최대 3만명의 자원 민방위대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조항 명확화 =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관련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 5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행안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항을 명확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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