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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출장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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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12-21 06:00 조회4,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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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국외 출장비가 물가사정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서울신문 10월4일자 11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 국외 출장 숙박비 지급 방식을 현행 정액 보전 방식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국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에게 일비와 식비, 숙박비를 공무원의 계급과 체류지역 등을 4개 등급(가~라급)으로 나눠 정액으로 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숙박비는 2003년 10% 오른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출장을 간 공무원이 현지에서 숙소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숙박비를 평균 24.2% 정도 인상하고, 인상된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실비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행안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장 갈 경우 지금까지는 숙박비로 하루 387달러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471달러까지 실비로 받고, 6~9급 공무원이 일본 도쿄로 출장 가면 숙박비가 129달러에서 최고 155달러로 오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경호 등에 따르는 특수성을 고려, 다른 공무원과 달리 일비와 식비, 숙박비 모두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외 숙박비의 실비 정산제 도입에 따라 한 지역에 장기 체류할 경우 기간에 따라 숙박비의 일정비율(10~30%)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국가별 출장비 지급 기준도 소폭 변경, 카타르와 그리스 등 15개 국가는 등급이 올라갔고 루마니아, 이란 등 5개 국가는 하향됐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별 의견을 수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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