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과정서 ‘발암물질 소독약’ 대량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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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닷컴 작성일11-05-09 10:30 조회4,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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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발암물질 성분이 든 소독약이 대량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특히 방역요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하고 방역 작업에 나서 독성 물질 중독 등 부작용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소독약의 발암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소독약은 방역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신문이 전국 16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30곳에 정보공개를 청구, 입수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소독약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구제역·AI 방역을 위해 전국에 뿌려진 소독약은 모두 3515t으로 집계됐다. 이중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는 4.8t이 사용됐고,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글루타알데하이드는 63t이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방역 활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민·관·군 방역요원은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93명이다. 특히 사망자 중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나서 쓰러진 사례는 대표적인 급성 독성 중독 증상과 유사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상자 중에도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의 전형적 증상을 나타낸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신문이 전국 16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30곳에 정보공개를 청구, 입수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소독약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구제역·AI 방역을 위해 전국에 뿌려진 소독약은 모두 3515t으로 집계됐다. 이중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는 4.8t이 사용됐고,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글루타알데하이드는 63t이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방역 활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민·관·군 방역요원은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93명이다. 특히 사망자 중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나서 쓰러진 사례는 대표적인 급성 독성 중독 증상과 유사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상자 중에도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의 전형적 증상을 나타낸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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