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망’ 무조건 유족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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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4-15 10:28 조회4,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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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이나 화재 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서울신문 2월 23일 자 9면>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26%를, 20년 이상 재직자는 32.5%를 유족연금으로 준다.
또 공무 중 다치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더라도 요양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유족보상금 외에 20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금만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요양비 역시 2년까지만 지급되고 있으며 이후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 지급하는 게 전부다.
법 개정 후 구제역 방역 중 사망한 경북 지역 공무원 김모씨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종전에는 유족보상금 외에 10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3500만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월 80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중 실무 공무원 9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다치면서 보상 수준이 민간근로자, 군인보다 크게 낮은 점이 문제로 제기돼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면서 “다만 부상자는 개정안이 적용되겠지만 사망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맹형규 장관은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오랜 기간 요양해야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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