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정직책급 등 건보료 산정 포함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4-08 09:37 조회4,5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을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 본문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