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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 판정 지자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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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 작성일11-04-25 02:23 조회4,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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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동대처 가능해져… 정부, 33개사무 시·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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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제역 감염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24일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와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와 국가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정부 사무 33개를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금까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국립수의검역과학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여 양성과 음성가리는 등 국가가 검사를 독점해왔다.
    이 때문에 제때 초동대처를 못해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등 방역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보건연구원을 통해 구제역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해졌다.

    이번 중앙정부 사무의 시도 이양은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됐으며, 앞으로 해당 부처 통보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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