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해성 투서 근절돼야 한다 | 입력: 2011.03.30 00:00 | | |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성 투서로 전남도내 모 자치단체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각 수사기관에는 “A 자치단체 B군수 부인이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이 투서에는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과 금품 수수 장소, 날자와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어 외견상으로는 투서의 내용이 매우 사실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B군수와 대립각을 세웠던 모 인사 측근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정황과 사실들이 적혀져 있는 관계로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으나 진정서에 담겨져 있는 사실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수사대는 투서에 쓰여진 ‘B군수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함, A군의 각종 공사입찰, 허가와 관련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군청 직원 40여명과 일반인 30여명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먼지 털이 식’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군정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으며 직원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투서로 인해 불거진 이 사건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한 뒤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가 광주지검으로 이첩된 상태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께 전남지방경찰청에 사건에 대한 증거 보강 등을 지시했다. B군수 부인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품을 건넸다는 J씨는 “금품을 확실히 전달했으며 B군수 부인 측에서 증언을 번복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수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여부’는 경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음해성 투서에 따라 경찰수사가 이뤄지고,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혐의사실이 마치 사실인양 외부로 흘려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음해성 투서는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해 매우 치밀하게 작성되는 관계로 경찰의 수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A군의 대다수 주민들은 “B군수 부인의 금품수수 의혹 제기는 B군수의 낙마를 유도하고 상처를 입히기 위한 음해성 성격이 짙다”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투서를 자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음해성 투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이에 휘둘리지 않는 수사기관의 냉정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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