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로 본 공직사회] ② 유연 근무제 운영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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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4-19 09:49 조회3,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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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연 근무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지난해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중앙 부처 공무원 14만 5000명 가운데 3.8%인 5447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4개월여 만의 상황임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근거리 출퇴근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유연 근무제의 활용 요구가 적은 지방 공무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다. 24만 3000명 가운데 0.2%인 525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유연 근무제는 근무 형태·시간·장소에 따라 모두 7개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1일 8시간 근무하되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 시간 선택제 ▲주 40시간을 5일 미만 근무로 채우는 집약 근무제 ▲별도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근무 시간이 인정되는 재량 근무제 등이다. 집, 스마트 워크센터 등 근무 장소가 아예 다른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 시차 출퇴근 1108명 ‘최다’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연 근무제 형태는 단연 시차 출퇴근제였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90.5%인 5409명이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의 기존 근무 시간 대신 사정에 따라 출퇴근을 한두 시간 당기거나 늦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시행 초기여서 부처별 상황에 따라 이용률은 차이가 났다. 국세청이 1108명으로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경제부(536명), 해양경찰청(510명), 농림수산식품부(503명), 교육과학기술부(367명)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지경부 등은 소속 직원 수 자체가 많아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았으며, 농식품부 등은 부처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 참여율이 높아진 경우다.
재택근무가 왕성하게 활용되는 곳도 있다. 대면 보고 대신 심사나 심판 업무가 많은 특허청의 경우 전체 심사관의 10%를 포함해 모두 90여명이 이를 신청했다. 최근 장관 지시로 본부 국별 1명, 소속 기관 규모별로 1~2명 이상 재택근무 원칙이 세워진 고용노동부도 64명이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계 자료를 분석하거나 기획 단계의 업무 등을 위주로 재택근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률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별 이용률을 비교하면 남성 공무원이 63.6%로, 36.4%를 차지한 여성의 비율을 크게 앞질렀다. 조사를 진행한 행안부 공효식 복무담당관은 “유연근무제는 여성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깬 결과”라면서 “7대3 정도인 전체 남녀 공무원 비율을 감안하면, 남녀가 고루 활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별도 분석은 없었으나 비공식적으로 해오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퇴근 시간 변경 등을 남성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연 근무 85%가 6급 이하, 기능직
유연 근무제에 따른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가 유연 근무제 참여자 6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7%가 직무와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답했다. 66.4%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스스로 정한 시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표 덕분에 67.1%는 업무 집중도도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는 전체 구성원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시차 출퇴근을 하고 있다. 유연 근무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한동안 불편함이 없지는 않았다.
임영미 과장은 “시차 출퇴근자들의 출근에 맞춰 회의시간을 조정하고, 전날 퇴근 전에 미리 보고를 받아 놓는 등 업무 패턴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관행적인 업무 틀을 벗어나 적응하고 나면 유연 근무자들의 업무 태도는 대부분 이전보다 오히려 적극성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 조절로 육아 문제 등의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는 만큼 업무 집중도는 높아지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도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무엇보다 5급 이상 관리자급의 이용도는 앞으로도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다.
실제로 전체 유연 근무자 가운데 85.2%는 6급 이하와 기능직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의 한 사무관은 “맞벌이인 데다 아이가 어려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면서도 “직급 상관없이 취학 전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에게는 반강제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먼저 퇴근하겠다는 말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아쉬워했다
●제도 활용실적 업무평가 반영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심 찜찜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장이 유연 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나 승진, 근무 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안을 보완해가기로 했다.
한경호 윤리복무관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각 부처 업무 평가에 유연 근무제 활용 실적을 평가 지표로 반영했고, 내년부터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등에도 이에 대한 평가 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복무운영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교육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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