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간과 공공부분 체계 달라 비교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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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06 04:46 조회2,7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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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공무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놨다.
5일 법제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민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에도 금품의 성질을 따져 실비변상적 경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문제로 보이는 바, 민간의 급여실태가 극히 다양해 공공부분과 일의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이와 같은 혼선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험료 징수대상인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실비변상적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추후 관계기관이 협의해 이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에 대해 건보료를 징수하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1월30일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 2월8일 민간인 위원 7명(변호사 5명, 교수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에 대해 논의했는데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는 보험료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소득은 금품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그 금원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사용방법 등에 관해 기준이 제시돼 있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개인적 처분이 자유로운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제처 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는 비록 규칙적으로 지급되고 개인적 처분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특히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맞춤형복지비는 그 사용처가 제한돼 있으며 추후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항목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경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무원의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무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3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제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민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에도 금품의 성질을 따져 실비변상적 경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문제로 보이는 바, 민간의 급여실태가 극히 다양해 공공부분과 일의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이와 같은 혼선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험료 징수대상인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실비변상적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추후 관계기관이 협의해 이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에 대해 건보료를 징수하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1월30일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 2월8일 민간인 위원 7명(변호사 5명, 교수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에 대해 논의했는데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는 보험료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소득은 금품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그 금원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사용방법 등에 관해 기준이 제시돼 있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개인적 처분이 자유로운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제처 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는 비록 규칙적으로 지급되고 개인적 처분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특히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맞춤형복지비는 그 사용처가 제한돼 있으며 추후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항목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경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무원의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무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3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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