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제안’ 군인·외무공무원 특별승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25 09:31 조회4,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한 군인이나 외무공무원의 특별승급 규정이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일반 공무원과 직급 체계가 다른 군인과 외무공무원은 정책 제안관련 인사특전 부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에 따르면 특별승급 대상자는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 및 군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무공무원과 군인은 승급 대상에 빠져 있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승급 규정을 명문화하면 공무원 제안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과 외교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자체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등급(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국민제안 포상 등급과 5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의 공무원제안 포상 등급은 4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등급과 명칭이 통일된다. 행안부는 또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제안 제도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