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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민간취업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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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3-04 09:51 조회4,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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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규정강화된다. 반면 재산등록 의무자 심사 규정은 완화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 및 관세청 등 대민 업무가 많은 기관의 5~7급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기 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우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발간한 ‘2010년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재취업을 허가받은 130건 중 최소 44건(34%)은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한 영리 사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행안부로부터 입수한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명단’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전체 169건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건 가운데 156건은 ‘취업 가능’, 13건은 ‘취업 불가’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출신 고위 공직자는 퇴직한 바로 다음 날 군수 산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취업했고, 경찰청의 한 간부는 퇴직 5일 만에 경비업체 과장으로 채용됐다. 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퇴직한 그달 저축은행 감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심사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한 조항은 “고발할 수 있다.”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미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우선 취업허가 조항 변경으로 퇴직 공직자 재취업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산등록 의무자 심사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재산 심사 규정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고발 의무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낮춘 것은 공무원 온정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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