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사서 급여 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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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니투데이 작성일11-02-25 09:41 조회3,3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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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사서·사무보조원 등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 정도 급여가 오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통해 초·중·고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 등 학교회계직원의 2011년도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양사·사서의 연봉기준액은 179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0% 오른다. 사무보조 등 기타직종도 전년대비 4% 오른 1604만5000원으로 연봉기준액이 결정됐다.
명절휴가보전금이 신설돼 설 및 추석에 각 10만원씩 지급되고, 장기근무가산금도 신설돼 3년 이상 근무자부터 매월 최소 3만원에서 최고 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양사·사서와 사무보조(상시근무)의 월급은 전년대비 약 5.2% 오르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현행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올해중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통해 초·중·고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 등 학교회계직원의 2011년도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양사·사서의 연봉기준액은 179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0% 오른다. 사무보조 등 기타직종도 전년대비 4% 오른 1604만5000원으로 연봉기준액이 결정됐다.
명절휴가보전금이 신설돼 설 및 추석에 각 10만원씩 지급되고, 장기근무가산금도 신설돼 3년 이상 근무자부터 매월 최소 3만원에서 최고 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양사·사서와 사무보조(상시근무)의 월급은 전년대비 약 5.2% 오르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현행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올해중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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