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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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1-04-19 09:52 조회3,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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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이나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행안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해제권을 갖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소속 공무원의 비상 근무를 발령, 해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도 국무총리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비상근무 요령이 수정돼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이 침투·도발하면 해당 지역 공무원은 연가를 중지하고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연가를 억제하고 10분의 1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연가를 중지하고 직원 5분의 1 이상이 근무한다.
더불어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가를 억제하고 지차단체장이 비상근무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지방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행안부 장관이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해제권을 갖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소속 공무원의 비상 근무를 발령, 해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도 국무총리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비상근무 요령이 수정돼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이 침투·도발하면 해당 지역 공무원은 연가를 중지하고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연가를 억제하고 10분의 1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연가를 중지하고 직원 5분의 1 이상이 근무한다.
더불어 재해·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가를 억제하고 지차단체장이 비상근무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지방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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