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유연근무’ 복무규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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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4-15 10:31 조회4,4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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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및 형태 등을 자율로 선택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된다. 또 각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근무 시간 혹은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한 형태의 근무’가 ‘유연근무’로 명시되며,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명칭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또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행정기관장은 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나 승진, 근무성적 평점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이익 금지조항 관련 구체안은 향후 보완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직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7개 근무 형태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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