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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배제된 기간제 교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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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5-04 05:26 조회2,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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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일을 하고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아무개(37)씨 등 기간제 교사 4명이 성과급 배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에 도입된 교원 성과급은 2개월 이상 일한 교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성과를 평가해 3등급으로 돈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전교조는 3개월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며 수업은 물론 담임업무와 각종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기간제 교사라 하여 교육활동에 들이는 노력과 실적이 정규직 교사보다 못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가가 그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미지급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며 "평가는 똑같이 받으면서 그에 대한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연수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교실을 비울 경우 수업 등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사를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원 중 이들의 비율은 초등학교 2.9%,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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