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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제공도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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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3-31 09:11 조회4,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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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택 담당 공무원에게 임의아파트 분양 자격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P주택 직원 정모(3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도움으로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기 화성시청 건설도시국 전 직원 이모(37)씨에게 자격 정지 2년을, 정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P주택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P주택 아파트총괄팀장인 정씨는 2006년 1월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며 이씨에게 예비 당첨자용 아파트 한채를 2억 5000만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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