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무원 특별 채용 응시 자격 확대한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5급공무원 특별 채용 응시 자격 확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언론뉴스 작성일11-03-31 09:05 조회2,717회 댓글0건

본문

앞으로 5급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 자격이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확대돼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4년~12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석사학위 소지자를 응시 자격에 추가하고, 특별채용시 응시자의 직위 뿐 아니라 직무까지 고려해 임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행정안전부가 일괄해 실시하고, 긴급한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각 부처가 주관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특별채용 필기시험은 현행 1차와 2차 시험을 통합해 실시되며 시험 과목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 중 예정 인원의 3배수의 면접 시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건물이나 시설물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가설 울타리에 공사 내용을 알리거나 공익 목적의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은 또 점멸하거나 화면변환이 없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옥외 광고물을 주거지역과 시설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밖에 정부는 세탁기․식기세척기 등 물 사용기기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과 일정 규모 미만의 수도시설 인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수돗물 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고열량·저영양 기호식품 목록을 학교와 판매업소에 제공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제 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도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8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