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 6급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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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1-02-28 09:41 조회3,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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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2년 이상 장기근무한 7급 공무원들도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2년차 이상 7급 일반·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는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6급 승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높은 업무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없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현행 근속승진제도는 7급까지만 적용됐었다.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3년 가운데 1년만을 재직기간으로는 인정했지만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겸임시 적용되던 계급제한도 없어진다. 즉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교원을 겸임할 때 3급은 교수, 6급은 전임강사 등 계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던 시스템이 능력에 따라 상위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공무원 임용 전의 시보기간 중 근무 및 교육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2년차 이상 7급 일반·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는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6급 승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높은 업무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없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현행 근속승진제도는 7급까지만 적용됐었다.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3년 가운데 1년만을 재직기간으로는 인정했지만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겸임시 적용되던 계급제한도 없어진다. 즉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교원을 겸임할 때 3급은 교수, 6급은 전임강사 등 계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던 시스템이 능력에 따라 상위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공무원 임용 전의 시보기간 중 근무 및 교육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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