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기능직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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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8-08 10:08 조회2,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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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5일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해당 기관은 기능직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A교육청 곽아무개(47)씨가 "A교육청이 경력직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능직 공무원 역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규정에 따른 공로연수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A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로연수는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주고,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통해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수 대상범위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A교육청은 또 "교육 기능직 공무원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주 5일 수업제가 전면실시될 때까지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행위가 아닌 근거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이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보다 퇴직 전 사회적응이 잘돼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응 준비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며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 또한 기능직군에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 기능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한시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기능직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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