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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개 노조, 통합노조 규약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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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8-04 05:08 조회2,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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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개 노조, 통합노조 규약안 마련
새 노조 명칭·통합절차 막바지 조율 중
 
공노총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등 3개 공무원단체가 통합노조 규약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통합노조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공노총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노조는 최근 통합노조 설립위원회를 열고 광역·기초·교육·행정부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총연맹을 설립하는 내용의 규약안을 마련했다. 대의원은 300명당 1명을 두기로 했으며, 의무금(조합비)은 1천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개 공무원단체는 임원선거를 위원장-사무총장 동반출마제(러닝메이트제)로 치르기로 하고, 이를 규약에 반영했다. 100명당 1명꼴로 선출하는 선거인단제를 도입해 선거를 치른다는 사항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들 노조는 앞서 통합노조 출범 직후에는 3개 조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되,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단일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새로 출범할 통합노조의 명칭과 통합 절차는 쟁점으로 남았다. 현재 공노총이 공무원노조총연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지 여부를 두고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합노조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기존노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노조(총연맹)를 만든다는 통합노조 설립취지에 따라 이름을 공모해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자는 데 의견이 접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통합 절차를 두고는 공노총과 교육청노조·광역연맹 간 의견이 엇갈렸다. 공노총은 통합노조 대의원대회를 먼저 진행해 새 노조를 설립한 후 기존노조를 해산하는 수순을 밟자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노조와 광역연맹은 각 노조 대의원대회를 먼저 열어 노조를 해산한 뒤 통합노조 대의원대회를 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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