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단체 협약 시정명령 관련 노사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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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1-08-02 03:09 조회4,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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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8월 1일(월) 14시 공노총 사무실에서 행정안정부 노사협력담당관실 관계자와 『2006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2006년 단체교섭 시정명령의 이행주체를 당초에 공노총으로 한정해 공문을 발송한 행정상의 오류 △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실무자 차원의 협의가 아닌 2006 대정부교섭의 보충교섭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 △시정명령의 내용상 협약대상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향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이 침해되는 문제 등을 거론하였으며, 특히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또한 정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정부 스스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부계약을 파기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 이행 건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변명하면서 보충교섭 형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교섭결과와 형식 등에 있어서 노사간의 신의의 문제”라고 말하고 “정말로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인 만큼 협약내용을 수정, 삭제하는 것도 협약체결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행안부가 일방적 삭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약내용 수정을 위한 보충교섭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8월 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2006년 단체교섭 시정명령의 이행주체를 당초에 공노총으로 한정해 공문을 발송한 행정상의 오류 △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실무자 차원의 협의가 아닌 2006 대정부교섭의 보충교섭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 △시정명령의 내용상 협약대상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향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이 침해되는 문제 등을 거론하였으며, 특히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또한 정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정부 스스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부계약을 파기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 이행 건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변명하면서 보충교섭 형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교섭결과와 형식 등에 있어서 노사간의 신의의 문제”라고 말하고 “정말로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인 만큼 협약내용을 수정, 삭제하는 것도 협약체결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행안부가 일방적 삭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약내용 수정을 위한 보충교섭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8월 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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