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법, 헌법재판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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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7-25 06:02 조회2,6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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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24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를 포함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최근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공대위는 "서울대법인화법은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 처리로 절차상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 자체도 국민 기본권인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1만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9월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일곤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울대법인화법의 위헌요소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내 사립대학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20%도 안 되는 국·공립대학마저 민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 교육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를 선택한 서울대 교수나 직원·학생들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법인화된 대학으로 전직 혹은 전환해야 하는 만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대상"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를 포함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최근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공대위는 "서울대법인화법은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 처리로 절차상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 자체도 국민 기본권인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1만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9월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일곤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울대법인화법의 위헌요소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내 사립대학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20%도 안 되는 국·공립대학마저 민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 교육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를 선택한 서울대 교수나 직원·학생들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법인화된 대학으로 전직 혹은 전환해야 하는 만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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