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10급, 내년까지 모두 9급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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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1-06-30 05:26 조회2,9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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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10급 공무원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년 5월까지 9급으로 승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능직 10급 폐지는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5월24일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현재 5천325명에 달하는 기능직 10급 공무원을 내년 5월까지 모두 9급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다만 기존 기능 9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속연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능직 10급 4년 이상 재직자 1천655명은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에 승진 임용된다. 2~4년 재직자 1천853명은 올해 12월31일에, 2년 미만 재직자 1천817명은 기능직 10급 폐지 시행 전날인 내년 5월23일에 각각 승진 임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앞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공무원은 그동안 질병을 얻었을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공직을 그만둬야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시 출산휴가 때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또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가 소멸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능직 10급 폐지는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5월24일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현재 5천325명에 달하는 기능직 10급 공무원을 내년 5월까지 모두 9급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다만 기존 기능 9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속연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능직 10급 4년 이상 재직자 1천655명은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에 승진 임용된다. 2~4년 재직자 1천853명은 올해 12월31일에, 2년 미만 재직자 1천817명은 기능직 10급 폐지 시행 전날인 내년 5월23일에 각각 승진 임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앞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공무원은 그동안 질병을 얻었을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공직을 그만둬야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시 출산휴가 때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또 행정환경 변화로 급사·사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직 공무원의 수요가 소멸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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