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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대 교직원자녀 등록금 전액면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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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언론뉴스 작성일11-06-14 10:18 조회2,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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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주요 대학 교직원의 자녀들이 재학중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그들의 자녀에게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학생과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부모가 없거나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생들도 전액 면제받기 어려운데 단지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성적이나 경제사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뉴시스가 주요 사립대학 장학금 지급규정을 분석결과,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의 자녀들에 대해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 단과대학 수업료를 전액 면제한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수업료도 75% 면제한다.

고려대 명예교수의 손자 손녀들도 등록금을 일부 면제받고 있다. 단과대학 수업료의 35%,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수업료의 25%가 면제된다.

연세대 역시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외에 입학금까지 대신 학교에서 지급해주고 있다.

연세대에서 일하다가 정년 명예퇴직, 사망 또는 사고로 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까지도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이와 함께 서강대, 동국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한양대, 경희대도 교직원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건국대와 성균관대는 절반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강대의 교직원 자녀 등록금 전액 면제는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서강대 4학년생 고영우(25)씨는 "주변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집안에 빚이 많은 학우들도 등록금의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만 면제받을 뿐 전액 면제 사례는 그야말로 극소수"라며 "단지 부모님이 교직원이란 이유만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등록금을 직접 책정하는 사람들이 등록금을 올려놓고 자기들 혜택만 챙긴 셈"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학부모 A(56)씨는 "내가 아는 한 교수는 딸이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자 등록금 아낄 기회를 놓쳤다고 무척 아쉬워했다"며 "높은 월급에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교수들이 추가적인 혜택에 목을 매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대학생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부산 모 사립대 2학년 박모(20)씨는 "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라며 "교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녀까지 혜택을 누린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낸 등록금이 고스란히 교직원 자녀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몇 년 뒤 대학에 진학할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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