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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1600억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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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06 04:48 조회2,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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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를 통해 총 1조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분석결과 전체 지자체 중 실적을 제출한 147개 지자체에서 총 16조8236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도에 16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적용됐고, 지난해 5월에 시군구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별로 시도의 경우 1조656억원(전체 절감액의 92%)을, 시군구의 경우 960억원(8%)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심사로 1조1383억원, 설계변경심사로 23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설계시 적용된 공법을 변경해 불필요한 흙막이가시설을 제외하는 효과로 6개월의 공기단축과 28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건설폐기물 처리시 별도의 단가기준이 없어 관련업계에서 제안하는 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균 30%의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에 반납했고, 지방비의 경우 일자리사업 등 투자사업에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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