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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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8-02 03:08 조회3,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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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산업인력공단 노동자 33명이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건에 대해 "진정인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근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시 근무기간에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산업인력공단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나왔으나 결정문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다.<본지 6월29일자 9면 참조>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당초 장기근로를 예정해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장기근속했다면, 채용목적이나 입직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공단이 승진시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들이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점, 승진에서 근속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직경로의 차이를 이유로 계약직 근무기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계약직 근무기간 중 업무내용이 상이했던 점, 계약직 근무 당시 승진평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향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홍진표 위원과 윤남근 위원은 "승진을 위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경영진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명백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국가기관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07년 10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산업인력공단 노동자들은 "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노동자와 달리 기본급여에 계약직 근무경력과 군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 지급과 승진 심사 때 계약직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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