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1년…이용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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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1-07-28 05:04 조회2,7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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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를 택한 공무원이 지난 6월 말 현재 42개 기관, 14개 시도, 시군구에서 모두 7천156명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 공무원 중에는 경찰, 교원, 교대근무자 등을 제외하고 14만5천명 가운데 6천346명으로 4.4%에 이르지만, 지방은 소방ㆍ교원을 제외하고 24만3천명 중 810명으로 불과 0.3%로 미미하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고작 1.8%에 그치지만 그래도 작년 말 5천972명에 비해서는 20%가량 늘었다.
근무 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자유롭게 하는 유연근무제는 작년 5월 시범실시됐으며 7월 말부터는 전면 확대됐다.
산업시대 근무체제를 고집하면 21세기 무한경쟁 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제도다.
유형별로는 박 장관처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이 6천632명으로 대부분이다.
이 밖에 재택근무형 188명, 집 근처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형 121명, 주 40시간 이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70명,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5일 미만 근무하는 집약근무형 10명,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 재량근무형 1명이다.
유연근무제 신청 사유는 출퇴근 편의가 22.0%로 가장 많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19.2%, 임신ㆍ육아 18.5%, 여가ㆍ자기계발 17.9%이다.
그러나 실상은 야근이 일상화된 부서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조금 여유를 두려고 '오전 10시-오후 7시' 근무를 택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이 85.4%를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4천833명(67.5%), 여성이 2천323명(32.5%)으로 전체 공무원 성비를 고려하면 고른 편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관이 신청을 하고 나면 관심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 공무원 중에는 경찰, 교원, 교대근무자 등을 제외하고 14만5천명 가운데 6천346명으로 4.4%에 이르지만, 지방은 소방ㆍ교원을 제외하고 24만3천명 중 810명으로 불과 0.3%로 미미하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고작 1.8%에 그치지만 그래도 작년 말 5천972명에 비해서는 20%가량 늘었다.
근무 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자유롭게 하는 유연근무제는 작년 5월 시범실시됐으며 7월 말부터는 전면 확대됐다.
산업시대 근무체제를 고집하면 21세기 무한경쟁 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제도다.
유형별로는 박 장관처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이 6천632명으로 대부분이다.
이 밖에 재택근무형 188명, 집 근처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형 121명, 주 40시간 이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 70명,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5일 미만 근무하는 집약근무형 10명,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 재량근무형 1명이다.
유연근무제 신청 사유는 출퇴근 편의가 22.0%로 가장 많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19.2%, 임신ㆍ육아 18.5%, 여가ㆍ자기계발 17.9%이다.
그러나 실상은 야근이 일상화된 부서에서 아침 출근시간에 조금 여유를 두려고 '오전 10시-오후 7시' 근무를 택하는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이 85.4%를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4천833명(67.5%), 여성이 2천323명(32.5%)으로 전체 공무원 성비를 고려하면 고른 편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관이 신청을 하고 나면 관심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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