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규직 공무원’ 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1-07-13 04:00 조회2,6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북한이탈주민도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시간제 계약직으로만 채용돼 발생했던 신분상 불안요소가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안보교육 및 정착지원 업무 등에 시간제 계약직으로만 채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도 임용이 가능해져 신분보장과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가 가능해졌다. 업무영역도 일반행정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개인 역량은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지방인사위원회에는 풀(Poo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인사위원회란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되는 등 형식적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탁 예방은 물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와의 소청인용률 차이 등으로 ‘제식구 감싸기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공직에 입문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채용직급,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안보교육 및 정착지원 업무 등에 시간제 계약직으로만 채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도 임용이 가능해져 신분보장과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가 가능해졌다. 업무영역도 일반행정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개인 역량은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지방인사위원회에는 풀(Pool)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인사위원회란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되는 등 형식적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탁 예방은 물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와의 소청인용률 차이 등으로 ‘제식구 감싸기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공직에 입문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채용직급,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