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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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1-09-09 10:00 조회2,7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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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54)씨가 남편 B(5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숨지는 전날까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40%를 매달 말일에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 형태일 때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 선택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해 연금까지 지급받게 됐는데, 단순히 수령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980년 결혼한 이 부부는 공무원이던 B씨가 2000년 명예퇴직한 뒤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던 A씨의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불화가 심해진 끝에 지난해 8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다만 이를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54)씨가 남편 B(5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숨지는 전날까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40%를 매달 말일에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 형태일 때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 선택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해 연금까지 지급받게 됐는데, 단순히 수령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980년 결혼한 이 부부는 공무원이던 B씨가 2000년 명예퇴직한 뒤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던 A씨의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불화가 심해진 끝에 지난해 8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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