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 女공무원, 하루 1시간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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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데일리 작성일11-09-09 09:52 조회3,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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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서울시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 단축된다.
9일 서울시는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오던 것을 임신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 것. 서울시는 올해부터 육아시간을 단축근무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9 to 5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9 to 5 근무제는 실제 근무시간을 8~16시, 9~17시, 10~18시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77%(39명 중 30명)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중인 여성공무원들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100여명의 임신 여성공무원이 병원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조· 사산 사례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배려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시차원의 출산· 육아공무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시는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오던 것을 임신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 것. 서울시는 올해부터 육아시간을 단축근무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9 to 5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9 to 5 근무제는 실제 근무시간을 8~16시, 9~17시, 10~18시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77%(39명 중 30명)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중인 여성공무원들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100여명의 임신 여성공무원이 병원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조· 사산 사례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배려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시차원의 출산· 육아공무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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