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예산 바닥, 실업급여서 빌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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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8-25 05:58 조회2,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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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 같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사업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 모성보호사업 금액은 4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120억원) 증가했다. 수급인원이 늘고 1인당 지원액수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전·후휴가 수급인원은 1만2천780명으로 전년 대비 21.5%(2천265명) 증가했다. 육아휴직 신규 수급인원은 지난해보다 39.0%(1천405명) 늘어난 5천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월 50만원 지급됐던 육아휴직수당은 올해부터 정률제로 바뀌면서 100만원 한도로 월급의 40%까지 지급된다. 수당이 오르면서 육아휴직 신청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육아휴직수당이 임금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데다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아 그동안 저조했던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6월 현재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56%나 증가한 131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모성보호 사업 예산으로 산전·후휴가 1천945억7천900만원, 육아휴직 2천164억7천200만원 등 총 4천110억5천1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6월 기준으로 60%인 2천470억9천400만원이나 지출됐다. 게다가 다음달 말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올해 모성보호사업 지출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에서 700억~800억원을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모성보호사업을 대폭 확대해 놓고 정작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늘리지 않은 채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 모성보호사업 금액은 4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120억원) 증가했다. 수급인원이 늘고 1인당 지원액수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전·후휴가 수급인원은 1만2천780명으로 전년 대비 21.5%(2천265명) 증가했다. 육아휴직 신규 수급인원은 지난해보다 39.0%(1천405명) 늘어난 5천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월 50만원 지급됐던 육아휴직수당은 올해부터 정률제로 바뀌면서 100만원 한도로 월급의 40%까지 지급된다. 수당이 오르면서 육아휴직 신청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육아휴직수당이 임금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데다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아 그동안 저조했던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6월 현재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56%나 증가한 131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모성보호 사업 예산으로 산전·후휴가 1천945억7천900만원, 육아휴직 2천164억7천200만원 등 총 4천110억5천1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6월 기준으로 60%인 2천470억9천400만원이나 지출됐다. 게다가 다음달 말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올해 모성보호사업 지출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에서 700억~800억원을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모성보호사업을 대폭 확대해 놓고 정작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늘리지 않은 채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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