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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기본급 · 수당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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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1-08-25 05:52 조회4,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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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급과 수당액이 앞으로는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 모두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는 현재 월 기본급과 수당액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또 인사교류(중앙부처↔자치단체, 중앙부처↔국공립 대학간)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일반직과는 달리 그동안 제외됐던 경찰·소방공무원을 추가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를 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 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하도록 '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08~2010) 공무상 사망자는 586명(군인 328명, 경찰.소방.일반공무원 258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환수 금액은 총 1억611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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