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직장협의회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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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8-08 10:04 조회4,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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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논란이야 있을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노조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윤덕중 행정안전부 직장협의회 대표)
●행안부·총리실 등 4개기관 직장협의회 운영
행안부 직장협의회는 지난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동 강도 등 근무 실태, 근무 만족도,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음에도 막상 설문조사를 마치니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앞다퉈 참여했다. 윤 대표를 포함한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한껏 고무됐음은 물론이다. 여름휴가, 을지훈련 등이 끝나는 이달 말쯤 설문조사를 토대로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1998년 2월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해당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가 2005년 1월 공포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측 교섭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단체행동권 빠져 사실상 ‘노동 1.5권’ 보장
물론 노조 역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빠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갖고 있다. 단체교섭 대상도 정책의 부분, 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제외된다. 차 떼고 포 떼면 옴짝할 여지조차 별로 없다. 사실상 ‘노동 1.5권’ 정도만 보장된 수준이다.
여기에 노조 가입 자격도 6급 이하 실무직으로 제한돼 있다.
2009년 유엔 사회권익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 가입권과 단체행동권 등의 제약사항을 없애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공무원 노조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중 노조가 아닌 직장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행안부, 총리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정도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직장협의회건 노조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전환 논의는 여전히 살아 있다. 윤 대표는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직협의 요구를 성실히 들어주는 편이지만 직협 관련법 자체는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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