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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 주 44시간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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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버투데이 작성일11-06-07 10:46 조회3,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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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뒤 6년이 흘렀지만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6일 행정부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도 민간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장·야근근로 등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받는다. 그러나 수당 단가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제)이 아닌 226시간(주 44시간제)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시간당 임금액(통상임금)도 기준호봉의 59%만 적용받는 상황이다. 노조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1시간당 적게는 5천400원(일반·기능 9급)에서 많게는 1만200원(기능 1급)까지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일 행안부를 방문해 이러한 문제점을 담은 ‘공무원 수당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간외근로 수당 산출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기준호봉의 봉급액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정부가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수당 산출방식은 변경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수당 산출방식이 변화한 근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조는 10년째 동결된 민원수당 등 제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 격차가 큰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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