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공무원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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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신문 작성일11-05-11 10:54 조회2,9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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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한다.
서울의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10.12월말 현재 41,123가정)하여 이들의 건실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어에 능숙한 결혼이민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친화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보조 역할 수행 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한국 국민배우자 자격을 소지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한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혼인 귀화자이며, 접수기간은 ‘11.5.12(목)까지로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대한상공회의소 12층)에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다문화가족 홈페이지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근무기간은 1년이며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채용/시험란) 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를 참고하면 된다.
市는 결혼이민자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서 좀 더 다문화가족 친화적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생활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해소와 한국 조기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10.12월말 현재 41,123가정)하여 이들의 건실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어에 능숙한 결혼이민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친화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보조 역할 수행 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한국 국민배우자 자격을 소지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한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혼인 귀화자이며, 접수기간은 ‘11.5.12(목)까지로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대한상공회의소 12층)에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다문화가족 홈페이지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근무기간은 1년이며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채용/시험란) 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를 참고하면 된다.
市는 결혼이민자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서 좀 더 다문화가족 친화적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생활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해소와 한국 조기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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