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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서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 기재하면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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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1-07-25 06:04 조회2,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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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됐다 합격이 취소된 남모(40·여)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경력증명서와 이력서 등에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것은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던 비상장기업 P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남씨는 2007년 1월 '한국생명공학원 P사 연구원'이라고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됐다.

남씨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2009년 7월 '비상장기업에 근무했는데도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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