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부터 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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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일보 작성일11-07-11 10:27 조회2,8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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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9월부터 공무원 유연 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본청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형 및 근무시간선택형 등 두 가지 유연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9월부터 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도입키로 한 시차출·퇴근형은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1~2시간 앞당기거나 늦추는 형태이고 근무시간 선택형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범위에서 하루 2~12시간까지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공무원 1천721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 결과, 82%가 참여를 희망한데다 근무유형도 정부의 안 7건 가운데 시차출·퇴근형과 근무시간선택형이 각각 44.1%와 21.1% 등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 근무제 참여 이유는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41.9%)이 가장 높았고 자녀 육아(26.1%)와 대학원 진학 등 자기계발(21.6%) 등의 순이었다.
단 유연 근무제 불참 사유로 보수·인사상 불이익과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각각 40.8%와 40.1%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 유연 근무제 조기 정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용원 시 총무팀장은 “유연 근무제로 육아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적용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연 근무제로 인해 각종 행정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본청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형 및 근무시간선택형 등 두 가지 유연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9월부터 군·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도입키로 한 시차출·퇴근형은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1~2시간 앞당기거나 늦추는 형태이고 근무시간 선택형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범위에서 하루 2~12시간까지 자유롭게 조정해 근무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공무원 1천721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 결과, 82%가 참여를 희망한데다 근무유형도 정부의 안 7건 가운데 시차출·퇴근형과 근무시간선택형이 각각 44.1%와 21.1% 등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 근무제 참여 이유는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41.9%)이 가장 높았고 자녀 육아(26.1%)와 대학원 진학 등 자기계발(21.6%) 등의 순이었다.
단 유연 근무제 불참 사유로 보수·인사상 불이익과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각각 40.8%와 40.1%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 유연 근무제 조기 정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용원 시 총무팀장은 “유연 근무제로 육아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적용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연 근무제로 인해 각종 행정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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