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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조건 제정·개정 경우 노조 의견수렴은 단체 교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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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닷컴 작성일11-07-11 10:26 조회4,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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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공무원 노사의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단협)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기업의 ‘인사규정’처럼 사법부·행정부·지자체 등의 공무원은 기관별 규칙에 따라 임용시기나 근무시간, 휴일 근무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규칙의 내용이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라도 ‘정책사항’임을 들어 노사 단체협약 금지사항으로 보고 단협 시정명령을 해 왔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의 제정 절차를 거쳐 제·개정된 규칙이나 법원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곧바로 법원공무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합 의견을 수렴토록 한 법원 노사의 단협 조항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대우나 부패에 대한 법원의 조사 청원’ ‘인사 발령 20일 전에 정기·보충인사 시행 노력’ 등 4개 조항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교섭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권두섭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규칙 제·개정을 놓고 교섭을 벌이는 것이 금지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다”며 “이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한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법원노조의 2007년 단협 내용 중 26개 조항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노조는 그해 1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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